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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정보
개인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0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0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03.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0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05. 재외국민·외국인입증 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입증 서류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본점)
0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0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03. (볍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0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0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06. 헌물출자명세서 (헌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비영리내국법인(본점)
0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0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0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0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05. 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 후 후속절차

정보
01
세법상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상 접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지출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법정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설립 직후 은행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실적이 없는 이유로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실적이 없어도 법인카드 발행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
02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ㆍ통신판매업신고서와 신청인 신분증
ㆍ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인사용인감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분

* 추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