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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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구분 |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
원칙 | "01월01일 ~ 12월31일"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01월01일 ~ 12월31일" | 다음해 05월01일 ~ 05월31일 |
일반경비서류
소득공제서류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액×40%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5억원 초과액×42% |
홈택스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홈팩스 어플)
ㆍ"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 종합소득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만 가능)"에서 신고서 작성
세무서 방문
ㆍ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경비율 대상자만 가능)
세무 신고 대행
ㆍ세무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업종별 | 기준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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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이상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