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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개인에게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 입니다.)
※2015년 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종합소득세 환급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해(당해) 6월말과 7월말에 이루어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정보
구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원칙
"01월01일 ~ 12월31일"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01월01일 ~ 12월31일"
다음해 05월01일 ~ 05월31일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종합소득세신고 준비서류는 일반경비서류와 소득공제서류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경비서류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 신용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관련 일체서류
· 금융기관영수증 : 보험계약서, 대출이자납입증명서(자택 담보 대출 제외)
· 기타영수증 : 간이영수증, 주차비영수증, 수수료내역, 청첩장, 간이영수증 등
· 기부금영수증(2015년 부터 사업자는 소득공제에서 경비로 변경됨)

소득공제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국민연금납부내역, 노란우산공제내역 조회 가능
·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부양가족)

종합소득세율(2019년 귀속)

정보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액×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 초과액×4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ㆍ"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작성"에서 신고서 작성

스마트폰 신고(홈팩스 어플)

ㆍ"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 종합소득세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만 가능)"에서 신고서 작성 

세무서 방문

ㆍ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경비율 대상자만 가능)

세무 신고 대행

ㆍ세무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업종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2019년 귀속)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대상)
정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①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7억5천만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추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