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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대행 수수료

정보
수입금액(매출액)

월보수기준

개인사업자

개인
제조, 건설, 서비스, 음식

법인사업자

1억원 미만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50,000원
180,000원
25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00,000원
230,000원
30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270,000원
330,000원
400,000원
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300,000원
380,000원
450,000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50,000원
400,000원
500,000원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00,000원
500,000원
550,000원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50,000원
550,000원
650,000원
5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500,000원
650,000원
750,000원
7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600,000원
800,000원
900,000원
▶ 법인으로서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30% 가산
▶ 소모품대 : 1개월기장료범위내
▶ 기준금액은 자산총액 또는 수입금액 중 큰금액 기준
▶ 4대보험 신고대행의 경우 종업원 1명당 1만원 가산
▶ 업무의 난이도, 수시결산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보수기준금액 상향조정
▶ VAT%별도

세무 조정 수수료(부가세 별도)

정보
구분

보수 기준

1억원 미만
700,000원 (개인사업자 600,000원)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900,000원 (개인사업자 800,000원)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000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500,000원 + 2억원초과 × 0.13% = 1,63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30,000원 + 2억원초과 × 0.115% = 1,86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860,000원 + 2억원초과 × 0.08% = 2,260,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60,000원 + 2억원초과 × 0.06% = 2,860,000원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860,000원 + 2억원초과 × 0.05% = 3,360,000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360,000원 + 2억원초과 × 0.04% = 4,160,000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160,000원 + 2억원초과 × 0.03% = 5,660,000원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660,000원 + 2억원초과 × 0.02% = 13,660,000원
▶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당행업체에 따라 30% 가산
▶ 원가계산, 의료업의 경우 추가 20% 가산 용지대 10% 가산
▶ 간이소득금액 신고서 작성은 보수기준의 30%를 적용한다
▶ 세무조정없이 결산만(추정재무제표작성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수기준의 80%를 적용
▶ VAT%별도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보수기준표

정보
구분

보수 기준

1억원 미만
600,000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700.000원 + 1억초과금액 × 2.5/1,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00,000원 + 5억초과금액 × 2.0/1,000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700,000원 + 10억초과금액 × 1.5/1,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700,000원 + 30억초과금액 × 1.0/1,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700,000원 + 50억초과금액 × 0.5/1,000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 : 최하 800,000원
상속세 : 자산총액의 0.7% (세무조사수감시 별도 계약에 의한다)
▶ 세무조사수감시 별도 계약에 의한다
▶ VAT%별도

그외 업무 안내

정보
그 외 업무안내

보수 기준

불복청구 보수
(착수금 보수액의 50%이내)
▶ 취소, 경정감액이 1억원 미만시 : 30%
▶ 취소, 경정감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시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취소, 경정감액이 3억원 이상시 7천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5%
세무상담 및 고문보수
▶ 서면에 의한 세무상담료 : 1건당 30만원(A4용지 1매기준)
▶ 세무고문 : 월 70만원(출장회수에 따라 조정)
세무조사입회 및 의견진술 대리
▶ 일당 50만원 이상
신고대리 보수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20만원, 간이 10만원
사업자등록신청 보수
개인
개인사업자등록신청 : 20만원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신청 : 30만원
법인사업자설립신고 : 30만원
공통
사업양수, 양도 : 40만원
추정재무제표 작성 보수
▶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보수표의 30%
연말정산 보수
▶ 기본보수 : 3만원
▶ 3인초과 정산인원 1인당 : 5천원
재증명 발급 보수
▶ 재무제표 1부 : 2만원
▶ 기타 1건 : 1만원
* 추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